제목
보상계획공고(방림~장평2)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12-07
조회수
667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국도31호선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의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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