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7년 공공기록정보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12-08
조회수
858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따라 『공공기록정보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2017년 공공기록정보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7. 12. 8. ~ 2017. 12. 21.(14일간)
○ 공고대상 : 붙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7년 공공기록정보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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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공공기록정보예고통지서반송분공시송달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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