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공고(면온리 182, 182-2번지)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7-12-12
조회수
294
내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폐지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 04일

 

 

봉 평 면 장

 

1. 사 업 명 : 도로폐지[도로지정번호 2014-44(2011.09.29.)]

2. 도로위치 : 봉평면 면온리 182, 182-2번지

3. 도로길이 : 295m

4. 도 로 폭 : 4m

5. 도로면적 : 1,041㎡

6. 도로폐지사유 : 대체도로 확보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폐지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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