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공고(면온리 182, 182-2번지)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7-12-12
조회수
294
내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폐지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 04일
봉 평 면 장
1. 사 업 명 : 도로폐지[도로지정번호 2014-44(2011.09.29.)]
2. 도로위치 : 봉평면 면온리 182, 182-2번지
3. 도로길이 : 295m
4. 도 로 폭 : 4m
5. 도로면적 : 1,041㎡
6. 도로폐지사유 : 대체도로 확보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폐지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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