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덕거리 690, 690-1, 677-2, 677번지)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7-12-12
조회수
212
내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봉 평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690번지 외 3필지

3. 도로길이 : 113.5m

4. 도 로 폭 : 6m

5. 도로면적 : 701㎡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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