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설공사 계약해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12-12
조회수
319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하고자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시설공사 계약해지 공사송달 공고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7. 12. 12. ~ 2017. 12. 25.(14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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