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덕거리 95, 95-2, 95-3번지)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7-12-12
조회수
380
내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봉 평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2017-42(2017.5.22.)

2.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94, 95번지

3. 도로위치 : 덕거리 95, 95-2, 95-3번지

4. 도로길이 : 97.5m

5. 도로너비 : 4.5~5.9m

6. 도로면적 : 441㎡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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