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12-13
조회수
760
내용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12. 11. ~ 2017. 12. 31.(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 1.

첨부파일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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