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변경)지정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12-14
조회수
522
내용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7 - 4호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평 창 군 수
붙임 : 변경지정 공고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
첨부파일
변경지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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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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