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변경)지정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12-14
조회수
522
내용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7 - 4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71214

 

 

평 창 군 수


붙임 : 변경지정 공고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

첨부파일
변경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6)
지정조건.hwp (다운로드 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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