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8년 봄철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12-20
조회수
18502
내용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과 「산림보호법」제34조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12. 20
평 창 군 수
<통제 및 금지기간>
- 봄 철 : 2018. 02. 01 ~ 05. 15.
- 가을철 : 2018. 11. 01 ~ 12. 15.
첨부파일
입산통제구역및화기물소지입산금지구역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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