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노윤*)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12-21
조회수
687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7-16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7-287, 377-257

라. 도로길이: 87m

마. 도로너비: 4~7m

바. 도로면적: 422㎡


붙임 : 도로지정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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