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대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1차변경)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826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7–191 호
평창군 대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고시
대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평 창 군 수
1. 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2.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033-330-2015) 및 대화면
사무소 총무담당(☏ 033-330-2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일괄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첨부파일
대화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시행계획(1차변경)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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