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1차변경)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826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7191

평창군 대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1) 고시

    

대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 60 같은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1222

     

평 창 군 수

   

1. 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2.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015) 및 대화면

사무소 총무담당(033-330-2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일괄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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