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허재*)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958
내용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하나 주소(거주지)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22.~ 2018. 1. 5.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7. 12. 21.

4. 송달내용 : 붙임자료 확인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제2017-24호.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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