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폐업)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12-26
조회수
555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폐업공고(덕양).hwp (다운로드 수: 61 / 크기: 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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