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고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12-29
조회수
1031
내용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018년기타물건시가표준액(차량)_m.hwp (다운로드 수: 3359 / 크기: 5,851kb)
2018년기타물건시가표준액(차량외)_m.hwp (다운로드 수: 2436 / 크기: 5,678kb)
2018년건축물시가표준액_m.hwp (다운로드 수: 90 / 크기: 3,783kb)
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69 / 크기: 25kb)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