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조례 제2329호 공포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12-29
조회수
781
내용

 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7.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32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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