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작성자
미탄면
등록일
2018-01-02
조회수
585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2일


미 탄 면 장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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