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및 폐기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1-03
조회수
431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8-4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성과(신설) 및 폐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고시 합니다.

 

 

첨부  1. 고시문 1부.

        2.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조서 1부.

        3. 지적측량기준점 폐기 조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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