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세입·세출예산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8-01-04
조회수
664
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여 2018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명세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 4 ~ 1. 24 (20일)

2. 공고대상 : 관내 장애인복지시설ㆍ법인 5개소

3. 공고내용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ㆍ법인 세입ㆍ세출 예산

4. 연 락 처

- 평창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033) 332-4182

- 평창군수화통역센터 : 033) 334-9895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곰두리광고) : 033)336-7464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다소니 : 033)333-1297

- 사회복지법인 마음터 : 033)333-1297

 

붙임 1. 공고문 1부

       2.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법인 세입ㆍ세출 예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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