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린이보호구역(약수초등학교)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1-04
조회수
456
내용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약수초등학교)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어린이보호구역(약수초등학교) 지정 해제 고시

   2. 공고기간 : 2018. 01. 05. ~ 2018. 01. 20.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내용

시설명

시설유형

시설의 주소

지정 해제 사유

비고

약수초등학교

초등학교

평창읍 둥지버들길 138

폐교

(2016. 3.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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