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약수초등학교)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1-04
조회수
456
내용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약수초등학교)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어린이보호구역(약수초등학교) 지정 해제 고시
2. 공고기간 : 2018. 01. 05. ~ 2018. 01. 20.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내용
시설명 시설유형 시설의 주소 지정 해제 사유 비고 약수초등학교 초등학교 평창읍 둥지버들길 138 폐교 (2016. 3. 1.)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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