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1-08
조회수
416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제3의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등록말소)하고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말소공고(일성).hwp (다운로드 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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