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01-08
조회수
920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를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최**

2. 직권조치일자 : 2016.10.07.

3. 공고 기간 : 2018.01.09.~2018.01.19. (10일간)

4. 공고 방법 : 대관령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