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안순*)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8-01-09
조회수
834
내용

평창군 대화면 공고 제2017- 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대 화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861-16,-17,-18번지

3. 도로길이 : 113m

4. 도 로 폭 : 4m

5. 도로면적 : 459㎡


붙임 : 도로지정공고문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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