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안순*)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8-01-09
조회수
834
내용
평창군 대화면 공고 제2017- 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대 화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861-16,-17,-18번지
3. 도로길이 : 113m
4. 도 로 폭 : 4m
5. 도로면적 : 459㎡
붙임 : 도로지정공고문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