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01-09
조회수
70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58호
지방세기본법 제33조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국세징수법 제56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성 명 (법인) : 내역별첨
◎ 주소또는거소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세외수입 체납관련 압류통지
◎ 공 고 기 간 : 2018.01.09. ~ 2018.01.24.(15 일간)
2018.01.09.
첨부파일
압류통지서반송분18-1-09.xls
(다운로드 수: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