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태료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940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과태료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태료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7년 11월 반송분)

2. 공고기간 : 2018. 01. 09. ~ 01. 27.(18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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