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01-15
조회수
507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9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따라 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17년 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 15. ~ 2018. 1. 28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

           2. 2017년 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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