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공고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소득지원 및 건강 증진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18. 3. ~ 11.(9개월) ※ 연중일자리는 2018.1 ~ 12 (12개월)
2. 공고기간 : 2018. 1. 16.(화) ~ 2018. 1. 31.(금) (15일간)
3. 접수기간 : 2018. 1. 16.(화) ~ 2018. 1. 31.(금) (15일간)
4. 접수장소
접수 장소 | 모집인원 | 사업별 인원 | 전화번호 | |
평창시니어클럽 | 722 | 공익활동9개월 (472) 시장형 (250) | 332-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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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평창군지회 | 550 | 공익활동 9개월 (550) | 332-7014 | |
평창노인복지센터 | 219 | 공익활동 12개월 (115) 노노케어 9개월 (82) 공익활동 9개월 (22) | 334-0116 | |
5. 제출 서류
가.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참여자용)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6. 참여요건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7. 참여제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나.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8. 활동시간 및 활동비 : 월 30시간 이상 / 일 3시간 이내 / 최대 월 27만원
구 분 | 활동비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9,000원 |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18,000원 |
3시간 이상 | 27,000원 |
※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활동 시간 및 활동비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참여자 접수 방법 : 수행기관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