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간대상지 선정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1-19
조회수
1364
내용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96-5번지, 196-8번지 지적전체면적 18,907중 개간 신청전체면적  3,870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9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개간 대상지 선정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이준).hwp (다운로드 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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