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개간대상지 선정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1-19
조회수
1364
내용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96-5번지, 196-8번지 지적전체면적 18,907㎡ 중 개간 신청전체면적 3,870㎡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개간 대상지 선정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이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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