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01-22
조회수
48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103호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   22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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