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1-22
조회수
610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4호서식]

(평창군 공고 제2018 -111호)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2018. 1. 23. ~ 2018. 2. 12.

2. 공고 내용: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53-7번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53-7

391

박철*

56.**.**

평창군 봉평면

동의인 2인

 

 

 

 

 

 

 

 

 

 

 

 

 

 

 

 

 

 

 

 

 

 

 

 

 

 

 

 

 

 

 

 

 

 

 

 

 

 

평 창 군 수

297㎜×210㎜ [백상지 80g/㎡]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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