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1-22
조회수
610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4호서식] (평창군 공고 제2018 -111호) | |||||||||
분할개시결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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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2018. 1. 23. ~ 2018. 2. 12. 2. 공고 내용: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53-7번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 | |||||||||
토지 표시 |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 동의인 외 인 |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평창군 | 봉평면 | 창동리 | 353-7 | 대 | 391 | 박철* | 56.**.** | 평창군 봉평면 | 동의인 2인 |
| | | | | 이 | 하 | 여 | 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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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창 군 수 | |||||||||
297㎜×210㎜ [백상지 80g/㎡] |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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