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1-23
조회수
614
내용

자동차 소유주가 운행정지 제출과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2. 공고기간 : 2018.01.12. ~ 2018.01.29.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운행정지명령 공고(2018년 1월).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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