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면온리 163-1, 162번지)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8-01-31
조회수
495
내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봉 평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2018-13(2018.1.29.)

2.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63-1번지

3. 도로위치 : 면온리 163-1, 162번지

4. 도로길이 : 75.2m

5. 도로너비 : 5m

6. 도로면적 : 376㎡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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