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횡계 소로1-3호, 소로1-15호)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2-02
조회수
974
내용

1. 평창군공고 제2018-109호(2018.01.26)로 공람․공고한 평창 군계획시설(도로:횡계 소로1-3호, 소로1-15호/라마다플라자 힐링700 진입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공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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