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계획 공고(대화도시계획도로 소로3-5호 개설공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2-07
조회수
81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180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대화도시계획도로 소로3-5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7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