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무이취락지구도로 소로1-1호 개설공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2-13
조회수
66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191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1.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무이취락지구도로 소로1-1호(안흥교 앞)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를 평창군 도시주택과에 비치합니다.
- 열람기간 : 2018.2.13 ~ 2018.2.28
2018. 2. 13.
평 창 군 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