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02-19
조회수
52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204호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 13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제목 변경 : 계좌 명칭 삭제(안 제10조)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 공제 추가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우편번호 25374)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군세감면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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