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02-20
조회수
477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

2. 직권조치일자 : 2018.2.19.

3. 공고기간 : 2018.2.19. ~ 2018.3.5.(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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