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간연장 및 노선확대 경찰청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2-20
조회수
722
내용

행 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8-4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경찰청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IOC(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행사종료 후 출국이 집중되는 3일간 행사관련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전용차로 기간 연장과 노선확대를 요청한바, 이와 관련 버스전용차로 고시안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간연장
   - 강릉IC→대관령IC 구간에 대해 패럴림픽 종료 후 3日(3.19∼21) 간도 올림픽 종료 후와 마찬가지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 노선확대
   - 휴일에만 시행하고 있는 여주Jct→신갈Jct 노선에 대해 올림픽 및 패럴림픽 종료 후 3日(2.26.∼28 / 3.19∼21) 간 버스전용차로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운영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c001man@police.go.kr
    - 팩스: 02-3150-38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운영과(전화 02-3150-2753, 팩스 02-3150-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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