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23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2일
평 창 군 수
1. 목 적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8. 2. 22 ~ 3. 13 (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8. 2. 22 ~ 3. 13 (20일간)
4. 공고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예고대상)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지 구 명 | 위 치 | 지 정 내 용 | 지정사유 | ||
유 형 | 등급 | 면 적 | |||
아랫상리 | 평창읍 상리 237-1번지 일원 | 취약방재 시설 | 나 | A=56,189㎡ | 침수위험 및 고립에 따른 인명 및 재산보호 |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 구 명 | 사 업 시 기 | 예상 사업비 (백만원) | 사 업 내 용 |
아랫상리 | 2019년 ~ 2021년 | 4,500 | 교량신설 1개소,제방축제 L=1,350m |
※ 사업 시기는 예산(국․도비)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8.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창군 안전건설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330-2595)
다. 제출기한 : 2018년 3월 13일
라. 보내실 곳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마. 문 의 처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방재부서 ☎) 033-330-2398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및 지형도면1부.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