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2-22
조회수
108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23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2일

                                                                            평 창 군 수
1. 목   적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8. 2. 22 ~ 3. 13 (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8. 2. 22 ~ 3. 13 (20일간)

4. 공고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예고대상)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지 구 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사유

유 형

등급

면 적

아랫상리

평창읍 상리 237-1번지

일원

취약방재

시설

A=56,189㎡

침수위험 및 고립에 따른 인명 및 재산보호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 구 명

사 업 시 기

예상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아랫상리

2019년

~ 2021년

4,500

교량신설 1개소,제방축제 L=1,350m

    ※ 사업 시기는 예산(국․도비)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8.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창군 안전건설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330-2595)
  다. 제출기한 : 2018년  3월  13일
  라. 보내실 곳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마. 문 의 처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방재부서 ☎) 033-330-2398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및 지형도면1부.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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