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류영*)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02-22
조회수
1050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6-108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6-109번지

라. 도로길이: 26.1m

마. 도로너비: 6m

바. 도로면적: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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