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02-27
조회수
662
내용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 2018-2 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를 진부면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진부면 간평리 이*기 외2명

2. 직권조치일자 : 2016. 10. 5.

 3. 공 고   기 간 : 2018.2.28.(수) ~ 2018.3.7.(수)

 

붙임 : 공고문 1부.  끝.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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