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게시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692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2.27. ~ 2018.01.10. (14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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