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3-07
조회수
617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3. 7
평 창 군 수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8 .3. 7 ~ 2018. 3 .22 (15일간)
2. 송달내역 : 붙임 참조
3. 문 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전화 033-330-2369, 팩스 033-330-2334)
4. 기 타 : 붙임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