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3-07
조회수
617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3. 7

평   창   군   수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8 .3. 7 ~ 2018. 3 .22 (15일간)

2. 송달내역 : 붙임 참조

3. 문      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전화 033-330-2369, 팩스 033-330-2334)

4. 기      타 : 붙임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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