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8-03-12
조회수
533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한 결과를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0.19. ~ 2017.11.03.(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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