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03-13
조회수
79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308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8. 3. 13 ~2018. 3. 26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환급금 청구하실있으며, 기한 내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을시 권리를 행사 하실 수 없으며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평창군 재무과 과오납 환급 담당 (☎033-330-2298)

 

2018년 3월 1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소멸시효대상자내역.xlsx (다운로드 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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