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3-30
조회수
58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399호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과거년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정지가를 평창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8. 3. 30.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2. 결정ㆍ공시일 : 2018년 3월 30일(금)

 

3. 결정ㆍ공시 내용

과거년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지가(붙임 참조)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18. 3. 30. ∼ 2018. 4. 29.

-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우편, FAX(033-330-2630), 방문제출 등)

 

5.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330-2375, 330-2522, 전송 033-33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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