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바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8-04-01
조회수
529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8-52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04월 02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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