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49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412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50)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