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8-04-04
조회수
725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자 등기발송 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4. ~ 2018. 4. 19.
  2. 공고대상자 : 백**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직권조치경과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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