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오대산 자연명상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4-06
조회수
940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5-105호(2015.10.23)로 기 결정된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의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4. 06.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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