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재공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8-04-09
조회수
55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434호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재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9.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2018년평창시티투어운영사업자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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